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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1차 모집 안내

by 웰빙머니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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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ㅣ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신청 대상

접수 시작일인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가 대상이다. 단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은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된다. 더불어 2023년 2월, 3월, 4월 총 3개월의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109,900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월 과세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ㅣ신청 불가 대상

위의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도 제한되는데, 해당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등이 있다. 단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하다. 더하여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재참여할 수 없으며,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육아) 휴직자, 병역 복무 이행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ㅣ지원 내용

모집 인원은 1차시에 3,7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자는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3개월 단위로 자격 요건을 검증한 자에 한에서 해당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ㅣ신청 방법

1차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9시부터 5월 15일(월) 18시까지이다. 마지막 접수일인 15일을 제외하고는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한 사람과 미동의한 사람이 구분되어 제출 서류가 다르니 공고문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시작일인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접수된 서류와 자격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또한 동점자가 발생할 시에는 현 직장 장기 재직자,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된다. 선발 대상자는 2023년 6월 16일(금)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 후에는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약정서 제출, 지역화폐 정보 입력 등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에는 자격이 상실되니 유의해야 한다.

 

ㅣ2차 모집 지원 안내

2차 모집 기간은 9월 1일(금)부터 9월 15일(금)까지 예정이며, 모집 인원은 1차와 비슷하게 3,700명 진행할 예정이다. 

 

ㅣ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제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 검증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신청 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본인에 해당하는 필요 제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여 이후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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