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가진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본인 신청 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가능하고 대리신청인 경우,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가능하다. 혹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을 권장한다. 보호자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는 최대 20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일괄 신청한 지급 대상자에게 배정되는 전체 금액이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수단으로 일괄 배정된다.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추가 인원 신청 시에는 기존 신청 선택한 지급기관이 아닌 다른 지급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학교급별 상이하나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 415,000원, 중등학생은 연 589,000원, 고등학생은 연 654,000원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은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사용을 위해서 기본원칙은 신청인 명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포인트 충전된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이며, 우리카드의 경우에는 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가 출시 예정으로 그전까지는 우리BC카드로 이용 가능하다. BC 또는 KB국민 제휴카드사로는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이 있다. 예외로 선불카드도 제공된다.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된다. 본인 수령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로 연락하여 필수로 진행해야 하며, 선불카드의 경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되도록 신용, 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사용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확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매년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능하며,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해야 한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먼저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목)부터 2024년 6월 28일(금)까지 매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 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사전등록의 경우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월)까지 완료된 상태로 현재는 본 신청 기간에 속한다. 본 신청기간인 현재는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될 예정이며 선불카드는 우편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절차 등으로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어 최대 1개월까지 걸릴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본인확인 및 지급 수단 선택을 통하여 신청 진행되며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은 변경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단 차기 학년도 바우처 신청 시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과정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매년 바우처 배정은 최초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학년 바우처 개시 1개월 전 기등록된 신청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바우처 변경 신청의 기회가 제공된다. 바우 사용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이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분실, 미수령 등에 따른 재발급은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수령인 책임하에 사용해야 한다. 분실에 따른 바우처 차감액 보전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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