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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 기준 및 금액

by 웰빙머니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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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 기준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재산,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가구 유형은 신청자격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심사 과정을 통해 자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가구유형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는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총소득요건의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된다. 총소득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앞서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업종별 조정률이 존재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재산 조건의 경우 2022년까지는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 2억 4천만으로 인상되었다. 즉, 보유자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을 의미하며 빚(부채)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은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일반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매년 5월에 정기 또는 반기마다 가능하며,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자동으로 다음 반기에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매번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2023년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수)~3월 15일(수)였고, 이때 신청자는 6월 말 지급받게 된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월)~5월 31일(수)이고 9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다. 정기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11월 30일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다. 전화 ARS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한 후,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개별인증번호(8자리)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혹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단계에서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금액

2023년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외벌이가구의 경우 기존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에서도 다음 구분에 따라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이 될 수 있다. 먼저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2023년 정기기간이 지난 6월 1일~11월 30일 사이 신청하게 되면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하여 지급받게 된다.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 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은 차감 적용되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된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받는 정기만 있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로 인해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로는 실제 지급효과가 떨어져 반기가 추가로 생겼다. 정기로 신청하면 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고, 반기로 신청하면 1년 치 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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