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보충지원,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식생활교육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바우처를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즉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가 지원 대상이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경우 1,038,946원, 2인 가구는 1,728,077원, 3인 가구는 2,217,408원, 4인 가구는 2,700,482원 정도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계측결과와 생계급여 식품비를 포함하여 사용가능 식품비(행복 e음 산출)의 차액을 지원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식품비 24만 원에서 사용가능 식품비 20만 원의 차액인 4만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가구당 구성원에 따른 지급액을 OECD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차등지원되어 2인 가구는 57,000원, 3인 가구는 69,000원, 4인 가구는 80,000원 등이 지급된다. 이 사업은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섭취 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영양 보충적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본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앞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내용
지급은 지원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전자바우처)로 지급된다. 사업 신청(변경신청) 후 확정 정보(주소지, 가구원 수 등) 기준으로 매월 1일 지원금액이 충전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당원 말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매월 2,000원 미만 한해서만 이월이 가능하다. 해당 바우처는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25 편의점 등 거주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곳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농협몰(nonghyupmall.com) 회원가입 후 지원품목을 농식품바우처카드로 구입 가능하며, 거동불편자 등을 위해 꾸러미 배달신청 히 매월 지원금액별 꾸러미를 구성하여 배송 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공급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만 가능하다. 이는 취약계층의 부족한 영양소, 식품소비 패턴, 취약계층의 선호도, 국내산 공급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품목의 적합성이 판단되었으며, 특히, 농산물 수요, 공급조절 유지와 소비촉진 등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검토하여 선정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렇게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이 개선되고 식품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먹거리 정의 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농식품바우처 신청 방법
현재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자체는 18개 지자체로 215개 읍면동에서 진행 중으로 사용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신청은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농식품바우처 발급신청서 및 설문조사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2월 20일(월)부터 진행 중이며 11월 30일(목)까지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다. 신청서 제출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자격을 검증하고 상세정보 등록이 진행된다. 최종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신청자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3월은 3월 2일부터 충전, 4월부터 매월 1일 충전된다. 혹 지원대상자 인적정보(주소 등), 가구원 수 정보 변경 시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전자카드 분실 시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아 이용 가능하다. 바우처 이용한도 및 거래 내역은 농식품홈페이지에 카드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기재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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