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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 지원내용, 기타 안내사항

by 웰빙머니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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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추가 진행하는 것으로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분들이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정부 지원 정책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의 대상, 지원내용, 기타 안내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대상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으며, 대출 신청일 당시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여야 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비정상거처 거주자라 함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이며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상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더불어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하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방문하여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비정상거처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개인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다. 은행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지원내용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이 2억 이하이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다. 1인가구인 경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주택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신청 가능하다. 먼저 호당대출한도는 50만 원이다. 두 번째로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이고,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이다. 세 번째로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게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에도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다. 대출금리는 전체적으로 무이자이다.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며, 공공임대주택은 2년 단위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은 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하다. 상환은 일시상환으로 진행된다. 심사를 거쳐 총 5천 명에게는 이주 확정 시 이사비, 생필품 등 40만 원 한도 내 실비도 지원된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기타 안내

담보취득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가능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된다.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하다.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와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있으며,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 각 50%씩 부담한다. 대출금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대출취급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나 특별시, 광역시 등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하다.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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