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인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아이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안내
올해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울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라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결과에 따른 정책으로 보인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소득 관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 해당 경비는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022년 기준 35.7%로 점점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거주하는 35세 이상 산모라면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초에 시행될 예정으로 35세 이상 출산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관심을 두면 좋겠다.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간제, 영아종일제의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 지원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이다. 이 사업은 2024년 초에 시행될 예정으로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인 산모는 메모해 두면 좋겠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작년 7월 1일 시행 이후 올 3월 말까지 총 4만 7천여 명이 지원을 받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가 확대된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누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지원되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해당 지원은 임신 3개월 대인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해당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1인당 7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된다.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만약 임신기간 중 신청하지 못했다면 출산 후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도 가능하다. 더불어 임산부를 보다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7월부터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시범 조성 후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민간건물 등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승강기 내,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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