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닫는 만 19세(2004년생)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지원하며 문화생활을 응원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신청 대상 및 방법, 지원내용,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문화패스 신청대상 및 방법
먼저 지원대상자의 연령은 2023년 기준 2004년생인 만 19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자여야 한다. 신청기간 중 이사를 간 경우,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 (연령 및 서울 거주)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또한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부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가 기준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별도로 없으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일은 4월 19일(수) 9시부터 4월 30일(일) 18시까지이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 접속 후 '서울청년문화패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선정결과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청년몽땅청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선정자에게는 핸드폰 SMS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안내와 함께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통장 및 카드는 본인 개설 및 발급이 원칙이다.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문화패스 지원내용
청년문화패스는 2만 8천명에게 지원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공연예술분야 관람 지원비가 1인당 연간 20만 원으로 문화바우처(카드)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세이영 청년문화패스 전용카드) 발급은 필수이다. 바우처는 5월 22일부터 카드발급 완료자에 순차별로 지급된다. 모든 공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등의 공연에 한해 예매가 가능하며, 대중음악 콘서트는 제외된다. 문화바우처 사용 시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연을 예매하고 관람할 수 있다. 즉 예매는 온라인 사용만 가능하며, 예매 완료 시에는 바우처가 차감된다. 예매 가능한 공연은 발표 전으로 추후 청년몽땅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만 8천 명에게 지원되는 만큼 2004년 출생자들은 신청하여 무료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좋을 것이다.
청년문화패스 유의사항
먼저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 대상자가 우선으로 선정된다. 즉 1인당 건보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자 순이다. 건강보험료 확인은 서울시에서 확인할 예정이나 본인이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청 시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기준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 접수하는 것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및 접수 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와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년문화 패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해당 콜센터 1533-3427로 문의할 수 있다. 문의가능시간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이며, 점심시간(12시~13시) 및 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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