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by 웰빙머니 2023. 4. 17.
반응형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과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라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말한다. 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영리단체이다.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된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다. 또한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한 경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인 경우 신규채용으로 불인정되어 대상에서 제외되니 지원대상 여부를 잘 파악한 후 지원해야 한다. 지급 조건은 신청 후 3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즉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며 기업주에게 지원금이 나간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하여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4월 3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가능하다.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가능하다.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단,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서류는 이중수급 사전확인이 가능한 신청서, 지급계좌 확인을 위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이중/부정 점검을 위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가 필요하다. 증빙서류는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 사실등도 제출해야 한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로 가능하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대상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여야 한다. 지원은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 원*3개월)이며,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4월 3일(월)부터 4월 30일(일) 동안 상시접수받는. 접수는 기업체 소재 차지구로 현장방문, 이메일, fax 우편으로 가능하며,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니 지원예정인 분들은 각 자치구를 통해 문의를 해보면 좋겠다. 자세한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각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 수령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잘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부정이중수급의 경우 점검 및 환수 조치 될 예정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