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업을 위한 대출 지원사업이다.
ㅣ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때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된다.
ㅣ지원 내용
해당 사업은 총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현재 진행하는 1단계의 총 지원 융자규모는 총 50억 원이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동안 거치 후 4년 동안은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 사업에서는 이차보전을 3년간 연 1.5%를 지원해 준다. 단.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자 본인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증료율은 평균 보증료율이 1% 인 것 대비하여 50프로 경감된 0.5% 인 점도 있다.
ㅣ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표자 본인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접수처에 내방하여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신분증, 전세피해확인서이다. 각 접수처는 거주지 기준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으로 방문해야 한다.
구분 |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
주소 (아래 주소 클릭 시 지도 확인 가능) |
전화번호 |
남동지점 | 남동구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9층 | 032-260-1500~3 |
부평지점 | 부평구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 032-508-1954~7 |
서인천지점 | 서구/강화군 |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 032-569-0321~4 |
남부지점 | 미추홀구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 032-889-3611~4 |
계양지점 | 계양구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층 | 032-542-3911~4 |
중부지점 | 중구/동구 |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032-766-8090~3 |
연수지점 | 연수구/옹진군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 032-811-9531~5 |
ㅣ지원 절차
먼저 재단에 방문하여 지원요건, 필요서류 등 보증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이후 서류를 접수하고 보증심사가 진행된 후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ㅣ유의사항
다음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단, 신보, 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사치, 향락 등 보증제한 업종 및 기타 보증제한 사유(연체, 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시행일 이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무점포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처리된 기업은 융자결정이 된 후에라도 취소된다. 또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신청하고 대출받은 경우와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ㅣ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으로 문의할 수 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ㅣ2단계 사업 시행 계획
2단계는 1단계 자금소진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총 100억 원이다. 이 글을 본 대상 사업주분들은 자금 소진되기 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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