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먼저 신청자는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이때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을 한 날을 의미하며, 대출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배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이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하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소득 기준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7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어 재신청은 불가함을 참고해야 한다.
대상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된다.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고 지원하는 공공주택도 지원이 불가하니, 지원 대상 주택을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지원 내용 및 변경사항
2023년 5월 2일부터는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로 대출받고자 하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대출 신청은 신규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총 대출금리에서 기준금리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에 대한 금리이며, 가산금리는 1.6%이다. 이때 대출금리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해당 이자 지원 금리를 제외하면 되는데, 이자지원 금리는 2023년 5월 2일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인 최대 연 3.0% 이하와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0% 이하를 합하여 최대 연 4.0% 이하까지 적용될 수 있다. 단, 본인 부담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가 적용된다. 추가 이자지원금리를 구분하자면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0.2%, 다자녀가구인 경우 1자녀는 0.2%, 2자녀는 0.4%, 3자녀 이상은 0.6%가 적용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가 지원되는 방식이다. 이자지원기간은 기본으로 2년+2년 이내이나, 대출 실행 이후 출산, 입양 등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연장 지원되어 총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연장과 이자지원이 예외 적용되는 대상자는 다음의 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 먼저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이 불가할 경우이며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소송, 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이다.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은 아래의 공고문 확인하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 접수는 상시 받고 있으며, 접수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서 및 신청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에서 검토 후 대상자가 선정되면 융자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대출받을 협약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융자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협약 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다. 서류 제출 시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재신청은 불가하다. 도한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대출기간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받은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신청 및 지원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종합지원센터(02-2133-1200~8) 또는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로 문의할 수 있다. 바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