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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안내

by 웰빙머니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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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주고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즉 2023년 기준으로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이다. 응시일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응시료 지원 신청 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한다. 시험 접수일과는 관계없이, 시험 응시일이 2023년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시험 응시 후 지원금 신청까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니 이미 2023년에 시험을 응시한 사람은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이 좋겠다. 해당 지원은 1인당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내용

지원 규모는 인천 청년 약 7,890명으로 각 1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인천 서구는 1,500명, 인천 옹진군은 40명 등 각 군, 구 사업비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이 다르니 해당 행정 기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지원되는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증 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기재된 539종이다. 국가전문자격증과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홈페이지 자격증 세부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심화, 기본 모두 가능하며 어학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하다. 영어는 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텝스, 텝스스피킹, 아이엘츠, 토셀, 지텔프, 오픽, 플렉스, 스널트 시험이 가능하고, 중국어는 HSK, 오픽, 플렉스, 스널트가 가능하며, 일본어는 JLPT, 오픽, 플렉스, 스널트가 가능하다. 자격증 한 종목당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뉘어 있거나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중 1회 시험만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 또는 교육 이수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시험 응시료 외 재료비, 시설이용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이 안됨을 참고해야 한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목)부터 11월 30일(목)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youthcer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중복신청 확인 및 지급 적정성 검토 후에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제출서류로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및 부정수급 금지 안내문,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 결제 영수증과 성적표, 응시확인서 등 자격증 시험 응시 증빙서류,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이다. 이때 결제영수증 증빙서류로는 영수증, 이체내역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납부확인서, 현금영수증, 결제상세정보가 포함된 결제내역으로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특히 단순 결제 승인문자 및 수기 작성한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험 접수 후 미응시한 경우 지원금은 미지급된다. 합격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지급 적정성은 중복신청 여부와 제출서류 누락 등에 대한 확인이며 익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단순 서류 누락의 경우 5일 이내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5일 이내 미보완 시 반려 및 지원이 불가능함을 개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서류 미보완 및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반려 처리되며 개인에게 통보된다. 심사 후 심사결과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익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평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즉 사업 신청일자에 따라 첫 신청일인 3월 2일에 신청한 경우 첫 지급일은 4월 20일이며, 마지막 신청일인 11월 30일에 신청한 자는 12월 20일에 지급된다.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미추홀콜센터(120)에서 문의 가능하며, 그 외 접수진행 상황 및 지급 결정여부 등에 관한 문의는 각 군, 구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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