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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by 웰빙머니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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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대상

먼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자여야 한다. 전입예정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무주택세대주 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이다. 이때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이 기준이며, 분양권 및 입주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명의는 1 주택 소유자로 간주된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된 자가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미혼은 본인만 해당되고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인천시 소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불법(무허가) 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지원이 안되며, 금융기관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제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만 지원이 된다. 또한 월세(보증, 무보증, 반전세) 임차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내용

해당 사업의 모집인원은 150명으로 모집인원 충족 시 다음 차수 모집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고, 모집인원 미달 및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모집 될 수도 있으니, 일단 해당 기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실행하게 되고, 대출한 자는 이자 지원금 연 2% 제외한 대출이자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주택 임차보증금인 2.5억 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대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출 시 금리는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별 대출금리는 대출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예로 2023년 4월 21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인천시 지원금리인 연 2%를 차감함에 따라 고정금리는 2,86%, 변동금리는 2,98%가 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해당 대출의 취급은행은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으로 지역농협은 제외되니 가능한 영업점을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대출용도는 전세주택임차보증금으로 분류되고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4년 이내 상환해야 한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 18시까지이다. 접수 방법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초) 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메일(icyouth@korea.kr)로 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하며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만 발급 불가 사유가 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는 청년 제출 서류에 따라 대상자 자격확인을 하고,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대출추천서를 발급해 준다. 이후 청년은 은행에 대출가능여부 조회 등 대출상담이 완료되면 청년과 주택소유주간 전세계약을 통한 절차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이 초과 시 인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위, 연소득 금액이 적은 순위, 자녀수가 많은 순위, 대출 신청금액이 적은 순위로 우선순위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된다. 자세한 순위 산정방법은 모집 공고의 붙임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발표될 예정이며, 개별문자로 선정결과가 통보되고 이메일로 대출추천서가 발송된다. 이때 추천 유효기간은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 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추천유효기간 동안 대출실행이 안된 경우 자동 취소되며 다음 차수 모집 시에 재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신청서류는 해당 접수 기간에 맞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출기간 중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시부터 지원된 대출이자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해당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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