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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내용 및 유지 조건, 신청 방법

by 웰빙머니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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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내용 및 유지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먼저 가입연령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가 가능하다. 즉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이다. 기준중위소득이 50% 초과~100% 이하라면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즉,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가 해당된다. 소득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해당되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라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하여 월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나, 자활근로사업은 인정된다. 또한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가입불가하며, 사치서, 향락업체, 도박 및 사행성 업종 종사자도 제외된다. 가구기준은 가구원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는데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 2인 가구는 345만 6155원, 3인가구는 443만 4816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소득 금액은 계산법이 약간 복잡기에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구재산의 경우 청년이 속한 가구가 대도시인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및 유지 조건

지원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이 1,080만 원 지원되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360만 원이 지원된다. 단 계좌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먼저 가입 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저축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10만 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된다.  두 번째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를 통해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년 간 통장유지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이 미달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되며 지원금은 환수되니 꼭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거나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12개월 누적 미납하거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등에는 중도해지되어 환수되니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인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도 지급되니 각 대상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접수 시 행복 e음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후 시군구에서 신청자에 자격 요건 및 신청 정보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 후 신청자 본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각 동/읍/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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