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병영을 이행한 경우라면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적용된다. 소득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개인소득의 경우 총 급여 7천5백만 원 이하인 자이며,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이다. 가구유형 1인의 경우 2023년 기준 3,740,206원이며, 2인의 경우 6,221,079원이다. 추가로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적용 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총급여가 6천만 원 ~7천5백만 원이라면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으나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개인소득이 없는 무직자와 대학생들은 가입이 불가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아트생도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올해 6월 출시 예정이나 신청기간이 아직 미정이다. 만약 예정대로 6월에 가입이 시작되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신청 후 2~3주 내 심사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발표 예정인 정책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가입 시에는 취급기관의 어플 등을 활용하여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단, 만 34세 초과자의 군 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발생할 경우 등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중복 가입에 대해서는 상품마다 다르다.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나,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가입이 완료되면 매달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동안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과 납입액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규모가 다르다. 기여금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월 40만 원 납입 시 6% 기여금을 매칭받을 수 있고, 월 최대 2만 4천 원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개인소득이 2400만 원~3600만 원이라면 기여금 매칭비율이 4.6%(월 기여금 한도 2만 3000원)으로 내려가며, 총 급여 6000만 원~7500만 원 가입자라면 정부 기여금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은 전체 소득 기준에 적용된다. 적용금리는 아직 미정이나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주의할 점은 가입할 때의 소득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기가 5년이라는 중장기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단, 이혼이나 사망 등의 가구원 변동은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령 요건의 경우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된다면 가입 이후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만약,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될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요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해당된다. 일반적인 중도해지라면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으니 지원 기간 동안 중도해지 없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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