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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조건, 신청방법

by 웰빙머니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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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중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단,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 기업의 재정건전성 즉, 매출액 기준도 신설되었다.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취업애로청년이다. 고졸 이하 학력, 북한이탈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조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일시지급된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필수가입 등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다.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최대 30명까지이다. 기준피보험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리면 된다.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먼저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이후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참여 승인 이후 청년채용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했을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후 2~4회 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각각 채용일로부터 8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된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이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부터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 정책은  2022년 새롭게 신설되어 2023년에는 지원대상 확대 등 몇 가지 사항이 개편되었으니 자세하게 살펴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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