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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by 웰빙머니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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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ㅣ지원 대상

연령 기준은 2023년 기준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다.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된다. 소득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2023년 4월분 고지금액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가 본인부담금이어야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이 기준으로 판단됨을 참고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된다. 주택 기준은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인 전세와 월세에 거주해야 한다.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에 100을 곱한 값을 합한 것이 된다.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에 월세액에 70을 곱한 값을 합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먼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또한 이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재신청은 불가하다.

ㅣ지원 내용

지원 규모는 5,000명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가 개인별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가능한 사항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해 지원되며 이사비는 운송비(개인용달 등), (반) 포장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가구 이전설치비,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짐 보관 비용만 지원되고, 택배비, 개인적 차량 렌트비, 청소비, 대중교통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종이가구 구입비는 책장, 책상, 의자 등을 의미하며 지출 증빙서류를 통해 종이가구임이 확인되어야 하니 영수증을 잘 확인하여 받아야 한다. 또한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이사를 두 번 한 경우에도 최대 40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니 두 번 이상 이사한 청년은 필요서류를 잘 확인하여 최대 지원받는 것이 좋겠다.

ㅣ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9일(화) 10시부터 6월 9일(금) 18시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과 우편으로는 접수가 불가함을 참고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이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는 2023년 8월에 최종으로 발표되고, 당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선정은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이 우선 선발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이때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의미하며, 주거취약청년은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서류심사 발표 이후 이의가 있는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되니, 결과 발표 이후 재심사를 원하는 경우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ㅣ유의사항

신청 후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 혹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지원이 취소되며 기 지원받은 금액도 환수조치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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