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과 2023년 5월 2일 자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ㅣ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9세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은 연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하다. 동시에 현재 근로 중인 청년 또는 현재 근로중은 아니나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이어도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하다.
ㅣ대상주택
서울시 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월세계약이어야 한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하다. 이때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고 지원하는 주택을 말한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ㅣ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용도로 2023년 5월 2일 대출 신청 건부터는 서울시에서는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에 대한 서울시 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연 2.0%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은 기본 2022년 3월 31일까지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되었으나,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하여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더불어 2023년 5월 2일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상자에 한하여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이 예외로 최장 4년까지 적용되니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대출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등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소득액 및 세대주 상태 변동 등에 의해서도 중단될 수 있으니 지원받는 기간에는 기준에 변동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ㅣ신청방법
신청 접수는 상시 진행된다. 단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이 불가하고, 익일 신청해야 한다. 일일 신청건수는 예산 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니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를 확인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공통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고, 신청 유형에 따라 근로청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의 경우 구분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이상인 경우와 과거 근로기간 총합 365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구분되어 서류가 필요하다.
ㅣ절차 및 유의사항
절차는 신청자가 접수하면 서울시에서 3일 내외로 추천심사를 진행하고 해당자에게는 추천서가 발급된다. 이후 신청자는 추천서를 출력하여 융자취급은행인 하나은행 어플 하나원큐 APP을 이용하거나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를 조회하면 되고, 지원가능주택에 임차주택계약을 맺은 후 하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하나은행을 통해 확인 후 주택 계약하는 것을 권고한다.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 약 2주 내외로 하나은행은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준다. 추천서 유요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잔급지급)을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추천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고,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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