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 청년주거복지사업인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자격 및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상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5.25%가 적용된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할 수 없다. 소득요건으로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지원대상자에게는 월 20만 원 이하로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만 원 미만 월세계약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됨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된다. 총 지원 규모는 약 25,000명이다. 선정된 자는 자격 확인 및 심사 후 격월로 계좌입금된다. 첫 지급일은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4월~7월분이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방법
신청 접수는 2023년 5월 3일(수) 10시부터 5월 16일(화) 18시까지이다.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가능하며 방문,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먼저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이다. 이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인 이체확인증이며 이때 임대인 계좌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필요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7월 초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별로도 알림이 갈 예정이다. 선정 시에는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이 초과될 때는 구간별 전산으로 추첨한다. 구간 별 인원으로는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인 1구간은 11,250명,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인 2구간은 7,500명, 임차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3구간은 3,750명,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4구간은 2,500명이다. 구간별 미달인 경우에는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된다. 선정기준인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하며 관리비는 제외된다.
유의사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하고 마이페이지에 통보 게재, 개별 알림 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과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또는 부모님과 합가 하는 등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중지 신청'을 등록해야 하며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위의 사항 미등록 시 중지, 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되며,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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