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

by 웰빙머니 2023. 4. 28.
반응형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 청년주거복지사업인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자격 및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상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5.25%가 적용된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할 수 없다. 소득요건으로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지원대상자에게는 월 20만 원 이하로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만 원 미만 월세계약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됨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된다. 총 지원 규모는 약 25,000명이다. 선정된 자는 자격 확인 및 심사 후 격월로 계좌입금된다. 첫 지급일은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4월~7월분이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방법

신청 접수는 2023년 5월 3일(수) 10시부터 5월 16일(화) 18시까지이다.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가능하며 방문,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먼저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이다. 이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인 이체확인증이며 이때 임대인 계좌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필요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7월 초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별로도 알림이 갈 예정이다. 선정 시에는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이 초과될 때는 구간별 전산으로 추첨한다. 구간 별 인원으로는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인 1구간은 11,250명,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인 2구간은 7,500명, 임차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3구간은 3,750명,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4구간은 2,500명이다. 구간별 미달인 경우에는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된다. 선정기준인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하며 관리비는 제외된다.

유의사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하고 마이페이지에 통보 게재, 개별 알림 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과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또는 부모님과 합가 하는 등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중지 신청'을 등록해야 하며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위의 사항 미등록 시 중지, 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되며,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