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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 모집 연장 기간 안내

by 웰빙머니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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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들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청년층의 문화관람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분야 소비 및 창작활동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를 연장 모집하므로 해당 사업의 접수 기간을 알아보고, 지원 자격, 지원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 모집 연장 기간

기존 접수기간은 4월 19일 9시부터 4월 30일(일) 18까지였다. 이때 접수한 신청자는 기존 일정대로 5월 22일에 선정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장 모집의 접수 기간은 4월 30일(일) 18시부터 5월 31일(수) 18시까지이다. 기존 접수 기간에 놓친 청년은 이번 연장 기간을 통해 신청하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 접수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cp_intro)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자격이 확인되며,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다. 단, 재외국인의 경우 재외국민거소사실확인서를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 작성하는 내용으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성별, 주소,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3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등이다.

지원 자격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또는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연령기준으로는 만 19세로 2023년 기준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이다. 소득은 건강보험료부과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수에 따라 1인은 3,117,000원, 2인은 5,185,000원 3인은 6,653,000원, 4인은 8,102,000원이다. 건강보험료는 2023년 3월 부과익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건강보험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가구원으로 보게 된다. 해당 자격은 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절차를 걸쳐 대상자가 결정되며,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1인당 건보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자순으로 선정된다.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작성한 내용에 기반하여 진행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또한 거짓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하거나 사용한 경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 내용

선정 인원 규모는 약 28,000명이다. 지원자 1인당 20만 원 문화공연예배 바우처가 지급되는데, 이를 위해 신한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는 발급해야 한다. 문화패스바우처로는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https://www.youthcultureseoul.kr/seoul/)에서 제공하는 공연만 예매가 가능하다.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공연예매 분에 한하여 바우처 사용차감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기간 내에 유효한 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선정자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자 핸드폰으로 개별 SMS 통보된다. 이번 모집 연장의 대상자는 2023년 6월 22일(목)에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시 본인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절차를 거쳐 지급되므로, 본인이 위의 신청시기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선정 후 신한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 미개설 시 최종 사업참여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하며, 신용유의자 등 금융거래가 불가한 경우 별도의 안내를 받게 되고, 통장 및 카드개설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 1533-3427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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