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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by 웰빙머니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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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을 통해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건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선발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지원 대상

서울 소재의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시민의 자녀)이면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한다. 여기서 서울 시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자이며, 서울 시민 자격 인정으로는 미혼인 경우 본인 또는 부모, 기혼인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까지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이거나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범위가 4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지원 내역

선발 규모는 1,153명 내외이다.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정액으로 학기당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이며, 생활비로 대체 불가하다. 등록금이라 하면 입학금(해당자)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이다. 지원은 1, 2학기 동안 받을 수 있으며 1학기 분은 6월에, 2학기 분은 8~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속 대학으로 일괄 지급되어 대학에서 학생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장학금 선정 이후에도 지급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세한 장학금 지급방식은 교내 장학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2학기는 1학기에 지급된 장학금액과 동일 금액이 지원되나 학사 정보가 변경된 경우 미지급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는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 먼저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 대상인 경우이다. 중복 지원 시 장학금 정액(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100만 원, 150만 원 수혜자는 50만 원 단위로 부분반납할 수 있다. 또한 타 장학금 반환, 학자금 대출 상환 희망자는 교내 장학부서 또는 해당 기관과 장학금 반환을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더불에 휴학, 편입, 자퇴, 제적 등 1학기 지급 전, 후 2학기 등록 후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 반납을 해야 한다. 개인 의사에 의해 장학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 자세한 반환 관련 문의는 교내 장학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4월 28일(금) 10시부터 5월 10일(수) 17시까지이다. 신청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에서 가능하다. 회원가입하여 로그인 후 [장학금 안내] -> [대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 [장학금 신청]에서 '서류 구비 사전 체크리스트' 체크, 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 인증 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소득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서류는 2023년 4월 20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는 신청이 집중되어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심사는 먼저 제출 자료와 대학 제공 자료를 통해 적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대학별로 소득, 성적, 등록금 실납입액, 당해학기 신청학점을 활용하여 순위 심사가 된다. 이때 성적 정보가 없는 신입, 편입생과 재입학생 등은 별도 유형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합격자가 선발된다. 심사 결격 사유로는 먼저 학사 기준으로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과 2023년 1학기 기준 휴학, 제적, 자퇴생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학자금 지원 5~10구간인 소득기준 초과생과 소득증빙서류 발급일을 미준수한 서류 제출자,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 제출자이며, 이중지원 기준으로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초과금액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타 사항으로는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 발급일을 미준수한 경우, 지역 기준 비대상자,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이니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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