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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과 2023년 5월 2일 자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ㅣ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9세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은 연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하다. 동시에 현재 근로 중인 청년 또는 현재 근로중은 아니나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취업준비생이어도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 2023. 5.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지원 내용, 변경사항, 신청 방법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먼저 신청자는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이때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을 한 날을 의미하며, 대출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배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2023. 5. 2.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대상 먼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자여야 한다. 전입예정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무주택세대주 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이다. 이때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이 기준이며, 분양권 및 입주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명의는 1 주택 소유자로 간주된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된 자가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미혼은 본인만 해당되고 기혼인 경.. 2023. 5. 1.
2023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 모집 연장 기간 안내 서울 청년들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청년층의 문화관람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분야 소비 및 창작활동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를 연장 모집하므로 해당 사업의 접수 기간을 알아보고, 지원 자격, 지원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 모집 연장 기간 기존 접수기간은 4월 19일 9시부터 4월 30일(일) 18까지였다. 이때 접수한 신청자는 기존 일정대로 5월 22일에 선정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장 모집의 접수 기간은 4월 30일(일) 18시부터 5월 31일(수) 18시까지이다. 기존 접수 기간에 놓친 청년은 이번 연장 기간을 통해 신청하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 접수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https://yout.. 202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