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조건 및 제외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내용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이 대상자이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가구 기준 월 세전 1,246,735원 이하 및 민간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또한 원가구(부모)와 세대분리가 필수이며, 원가구의 거주지는 인천시가 아니어도 되나, 청년 독립가구는 인천시에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어있어야 한다. 한 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12개월(회)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
2023. 4. 18.